1, 형법은 헌법에 따라 제정되며, 형법은 헌법의 의지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헌법은 우리 나라의 근본법이다. 그것은 사회제도와 국가제도의 기본 원칙뿐만 아니라 국가정권기관이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조직하고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조직과 개인의 근본적인 활동 규범이다. 따라서 헌법은' 모법' 이라고도 불리며, 일반법은' 자법' 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헌법은 입법 원칙만 규정할 뿐 일반 입법을 대신할 수는 없다.
3. 헌법의 내용은 국가 근본법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법적 지위가 보통법보다 높고, 가장 높은 법적 지위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결정한다. 헌법은 일반법 제정의 근거이며, 일반법의 내용은 헌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헌법 내용에 저촉되는 법은 무효이다.
4. 일반법은 헌법의 한 모듈에 대한 해석으로 볼 수 있으며, 시행 과정에서 법률이 더욱 명확해지고 형법도 예외는 아니다.
헌법의 지위:
1. 헌법은 다른 법률의 입법 기초이며, 다른 법률은 헌법의 구체화이다.
어떤 법률도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헌법은 국가 안보국의 일반 헌법이다.
헌법은 가장 높은 행동 규범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다.
요약하자면 헌법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이며, 치국안국의 총헌장이며, 국가통일, 민족단결, 경제발전, 사회진보, 장구안을 수호하는 법률기초이며, 우리 나라 * * 산당 집권흥국, 단결이 각 민족인민을 이끌고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법률보장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