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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고에게 고소장을 보여 줄까요?
법정은 피고에게 고소장을 제시할 것이다.

민사소송에서 쌍방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수에 따라 증거자료를 제출한 매수를 더했다. 쌍방 모두 방향 법원에 제출한 증거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고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전달하며 고소장 사본에는 원고에 첨부된 증거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야 하며, 피고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2. 답변서는 피고인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를 기록해야 합니다.

3,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과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무 및 연락처

4. 인민법원은 답변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답변장 사본을 원고에게 보내야 한다.

5.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증거 보존에 관한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소송 참가자는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도 자발적으로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존된 사실 자료는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하며, 훼손, 소멸, 또는 나중에 얻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보존된 증거 자료는 법원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2. 한 당사자의 행위나 다른 원인으로 판결이 집행되지 못하거나 집행이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상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보전판결을 내릴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때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자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기각합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하여,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재산 보존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한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3. 이해 관계자는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에 즉시 재산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을 기각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한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소장은 피고인에게 보여 줄 수 있다. 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결정한 후 합의정 구성원을 확정하고 개정 10 일까지 인민검찰원 기소장 사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소장은 특히 인민검찰원이 법률 절차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여 인민법원에 피고인에게 공소를 제기하는 법률문서를 가리킨다. 고소장을 쓸 때, 서로 다른 성격의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범죄 특징을 써야 한다. 범죄의 시간, 장소, 수단, 목적, 과정, 결과 등을 분명히 써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7 조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결정한 후 합의정 구성 인원을 확정하고 개정 10 일까지 인민검찰청 고소장 사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재판 전에 판사는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을 소집하여 회피, 출정 증인 명단, 불법 증거 배제 등 재판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개정일을 확정한 후 인민검찰원이 개정한 시기와 장소를 통보하고 당사자를 소환하며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환장과 통지서는 적어도 개정 3 일 전에 배달해야 한다. 공청회 사건은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피고인 이름, 개정 시간, 장소를 미리 발표해야 한다.

상술한 활동은 필록에 기록해야 하며,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