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상법은 영리 다국적 경영에서 상품 유통 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제 상거래에 종사하는 주체 범위는 개인, 법인, 국가, 국제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1) 각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국제상무조약이나 국제상무공약, 각 당사자의 대외경제무역정책의 요구를 반영하고, 각 당사자의 상업기관을 위해 상업활동을 실현합니다. (2) 국제경제법에서는 통일된 규정이 있는 유사하거나 반복되는 상업관행이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어 국제상업활동의 주류가 되었다. (3) 국내 상업법. 기존의 국제 상업 조약과 국제 관례는 국제 상업 활동의 모든 문제를 포괄할 수 없다. 일부 국가와 지역은 일부 조약에 가입했지만, 아직 인정되지 않은 조약과 관행이 있는 많은 상업 분야에서는 입법권이 남아 있다. 국제 상업 교류 활동에서, 대부분의 상업 도구는 계약이며, 완전한 국제 상품 매매 계약은 개발 과정에서 다음을 포함한 여러 방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a) 계약의 주체와 대상
계약의 주체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당사자를 가리킨다. 계약의 객체인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같은 대상을 가리키며 계약 체결의 목적과 요구를 반영한다. 거래 쌍방은 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 상품의 수량, 품질, 이름, 모델, 포장 조건 등 거래 조건과 요구 사항을 명시하고 각종 문제를 엄격히 고려하며 계약 용어의 합리성, 정확성, 명확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국제화물 운송 방법
국제 화물 운송은 국제 무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수출입 임무의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구매 의도와 실제 상황에 따라 각 방면의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분쟁과 논란을 방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은 대부분 해운을 통해 운송되고 외국과 체결한 해상 수출입 계약은 대부분 해운계약이다.
(3) 국제화물 운송 보험
국제 화물은 지역 간, 국경을 초월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장거리 운송이 필요하다. 운송 과정에서, 긴 시간, 거리, 운송 과정에서 각종 자연재해와 의외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화물이 분실되고 소멸될 위험이 있다. 위험을 이전하고 주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국제 화물 운송 보험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화물이 도급 범위 내에서 파손된다면 보험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화물운송보험은 통상 국제무역용어와 결합해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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