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터넷 거래감독관리방법' 제 33 조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일상적인 관리와 법 집행 활동에서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거주하는 지방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업무 요구에 따라 실제 경영지 성급 시장 감독 관리 부서와 플랫폼 내 경영자의 신분 정보를 적시에 공유해야 한다.
제 34 조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감독 검사, 사건 조사, 사고 처리, 결함 소비재 회수, 소비 분쟁 처리 등 법 집행 활동을 감독할 때 인터넷 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 플랫폼 내 경영자 신분,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 지불 기록, 물류 택배, 반품, 애프터거래 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기술 방면에서 시장 감독 관리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인터넷 위법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홍보, 결제 결제, 물류 택배, 인터넷 액세스, 서버 호스팅, 가상 호스트, 클라우드 서비스, 웹 사이트 디자인 제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 인터넷 거래경영자 (이하 다른 서비스 제공자라고 함) 는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법에 따라 인터넷 거래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입수한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시장감독관리부는 인터넷 거래경영자가 위법행위를 하고, 인터넷 거래플랫폼 경영자와 기타 서비스 제공자가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 제지할 것을 요구하며, 인터넷 거래플랫폼 경영자와 기타 서비스 제공자는 협조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제 35 조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위법 혐의를 받은 인터넷 거래를 조사할 때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불법 인터넷 거래 혐의 관련 장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2) 인터넷 위법 거래와 관련된 계약, 문서,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토, 복사
(3) 불법 인터넷 거래와 관련된 전자 데이터를 수집, 추출, 복제합니다.
(4) 불법 인터넷 거래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 당사자에게 문의한다.
(5) 불법 인터넷 거래와 관련된 자연인, 법인 및 불법인 조직을 조사하여 관련 상황을 파악합니다.
(6) 법령은 취할 수 있는 기타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전항에 규정된 조치는 법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 하므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의 인터넷 위법거래에 대한 기술감시기록은 행정처벌을 실시하거나 행정조치를 취하는 전자데이터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제 36 조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인터넷 거래경영자가 제공한 데이터와 정보를 보호하고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 및 영업 비밀을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7 조 시장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인터넷 거래경영자에 대한 신용감독을 실시하고, 전국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집결하고 인터넷 거래경영자의 등록신고, 행정허가, 추출 결과, 행정처벌, 경영이상명부 포함, 심각한 위법 불신기업 명단 등을 공시한다. 심각한 위법 부정직 행위가 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합동 징계를 실시한다.
전항에 규정된 정보도 시장감독관리부의 공식 사이트, 인터넷 검색 엔진 및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자 홈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를 통해 공시할 수 있다.
제 38 조 인터넷 거래경영자는 법에 따라 법적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인터넷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교란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시장감독관리부는 의무에 따라 법정 대표인이나 주요 책임자에 대해 약속을 할 수 있으며, 조치를 취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