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중재가 성공하면 소송비도 필요하지만 반값으로 청구한다.
소송비는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다. 단, 소송비를 내지 않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소송비에는 일반적으로 사건 수료비, 신청비, 증인, 감정인, 통역사, 이계산원이 규정된 날짜에 출정하여 발생한 교통, 숙박, 생활비, 오공비 등이 포함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소송 비용 감면 조건을 충족하는 당사자는 기소나 항소시 서면 신청,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자료 및 기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소송비의 유료 기준도 다르다. 재산 사건은 대상 금액의 다른 부분에 따라 누적 지급됩니다. 이혼 사건은 50 원에서 300 위안까지 냈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 총액이 20 만원을 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20 만 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소송 비용은 일반적으로 패소측이 부담하며 승소측은 자발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 일반적인 소송 비용 분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
인민법원의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안건은 소송 비용의 부담은 쌍방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하고, 협상이 불가능하며, 법원이 판결한다.
이혼 사건, 소송 비용의 부담은 쌍방이 협상하여 해결하고, 협상이 불가능하며, 법원이 판결한다.
법원은 원고나 항소인이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 판결하고, 수령비는 원고나 항소인이 부담한다.
인민 법원의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 판결, 조정서,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판결, 조정서,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의 신청 집행비는 집행자가 부담한다.
특별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는 공고비는 검사나 신청인이 부담한다.
법적 근거: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15 조
중재가 종결되거나 당사자가 고소를 신청한 경우, 사건 수납비는 반으로 줄어든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3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데, 사실의 명확한 기초 위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