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안의 제출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입법 절차이다.
제 1 단계. 법률의안이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직권을 가진 국가기관이나 개인이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에 법률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의안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곳의' 법' 은 좁고 헌법을 포함하지 않는다. 헌법 개정에는 특별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이하 헌법) 제 64 조는' 헌법 개정은 NPC 상무위원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5 분의 1 이상의 대표가 제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입법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는 국가기관이나 개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 인민 대표 대회 국;
(2)NPC 상임위원회;
(3)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전문위원회;
(4) 국무원
(5) 중앙 군사위원회;
(6) 최고 인민 법원;
(7) 최고 인민 검찰 원;
(8) 한 대표단 또는 30 명 이상의 대표가 공동 이름을 지었다. 헌법과 입법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는 기관과 개인은 (1) 위원장 회의다. (2)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전문위원회; (3) 국무원; (4) 중앙 군사위원회; (5) 최고 인민 법원; (6) 최고 인민 검찰 원; (7) 상무위원회는 10 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법률안의 심의법안의 심의는 입법과정의 중요한 단계이자 입법과정이다.
2 단계. 심의 의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회의 의제에 포함된 의안을 심사하고 토론하는 것을 말한다. 전국인민대표가 법률안을 심의하는 절차는 (1) 법률 초안의 설명을 듣는 것이다. (b) 대표단 및 관련 전문위원회의 심의. (3) 법률위원회는 법률안을 통일적으로 고려한다. (4) 심의 결과 보고서 및 법률 초안 개정 채택. 법률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하는 절차는 (1)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예비 심의를 하는 것이다. (2) 법률 초안의 개정과 주요 내용에 관한 법률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더 심의한다. (3) 법률 초안 심의 결과에 관한 법률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법률 초안 수정본은 조별회의에서 심의한다.
3. 법률의안의 통과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투표방식으로 법률초안이 정식 법률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것은 입법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모두 표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헌법 개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3 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통과되었다. 일반법은 다수결로 통과되었다.
4. 법률을 반포하는 것은 입법기관이 통과한 법률을 일정한 방식과 형식으로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은 대통령이 전국인민대표대회나 NPC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을 반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은 이 법률의 반포기관, 통과 및 시행 날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