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환경방지법 제 57 조에 따르면 위험폐기물을 생산하는 단위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을 처분하고, 생성된 위험폐기물을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처분해야 하며, 제멋대로 덤핑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안 된다. 위험폐기물을 제공하거나 경영허가증이 없는 기관에 수집, 저장, 활용,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3 조 고형 폐기물을 생산하는 건설 프로젝트와 고형 폐기물을 저장, 이용, 처분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반드시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국가 건설 프로젝트 환경보호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55 조 유해 폐기물을 생산하는 단위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유해 폐기물을 처분해야 하며, 제멋대로 버리거나 쌓아 두어서는 안 된다. 처분하지 않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처분하지 않거나 처분하지 않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된 단위를 대신하여 처분하고, 처분비용은 위험폐기물을 발생시킨 기관이 부담한다.
제 62 조 유해 폐기물의 생산, 수집, 저장, 운송, 이용, 처분은 사고 예방 조치 및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반드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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