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394 조의 담보권 정의는 담보채무의 이행이다. 채무자나 제 3 자가 그 재산을 채권자에게 저당잡히고 그 재산에 대한 소유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권자는 그 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무자나 제 3 자는 저당권자이고, 채권자는 담보권자이며, 담보를 제공하는 재산은 담보재산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25 조는 동산 담보를 담보채무의 이행으로 정의한다. 채무자나 제 3 자가 동산을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경우,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담보를 실현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무자나 제 3 자는 출질인, 채권자는 질권자, 납품된 동산은 담보재산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40 조 권리 담보의 범위 채무자 또는 제 3 인이 처분할 권리가 있는 다음 권리는 담보할 수 있다.
(a) 환어음, 약속 어음 및 수표.
(b) 채권 및 예금 전표.
(3) 창고 및 선하 증권;
(4) 양도 가능한 기금 점유율 및 지분;
(5) 양도 가능한 등록상표 전용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6) 기존 및 미래 미수금;
(7) 법률, 행정법규는 담보할 수 있는 기타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47 조 유치권의 정의 * * *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미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동산을 유치할 수 있으며, 이 동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권자는 유치권자이고, 그 소유의 동산은 유치권 재산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8 1 조는 담보계약을 채권 실현을 보장하는 계약으로 정의했다. 보증인과 채권자는 채무자가 만기 채무나 당사자가 약속한 상황이 발생할 때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