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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복도에 소화기 배치 규정
주택단지의 복도에 소화기를 두는 규정: 주택단지의 소유주, 이용자 또는 부동산 서비스 업체는 주택단지의 복도 내 눈에 띄는 위치에 소화기를 놓아야 하며, 조건부로 자구호흡기, 탈출로프, 구조기둥, 대피용 손전등 등 대피시설 설비를 배치해야 한다. 건설, 설계, 시공, 공사 감독 등의 단위는 소방법규와 국가 소방기술 표준을 준수하고 건설공사의 소방 설계, 시공 품질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법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해 소방설계심사, 소방검수, 서류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 공안기관 소방기구 외에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소방기관이 본 관할 구역 건설공사 소방설계 심사, 소방검수 및 서류추출 업무를 맡고 있다.

건조 분말 소화기 사용 시 주의사항

1, 직립 소화 유지: 건조 분말 소화기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불을 끌 때는 직립적으로 사용하고, 건조 분말 소화기를 수평 또는 거꾸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2. 손잡이를 힘껏 잡지 마십시오. 사용하기 전에 손잡이를 힘껏 잡지 마십시오. 보험핀이 뽑히지 않거나 말린 가루가 직접 뿜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3. 화재 진압시 거리 유지: 화재 진압시 일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화염이 너무 가까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한다.

4. 스프레이 위치: 화재를 진압할 때 화염 뿌리를 최대한 겨누어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더 좋다.

법적 근거

고층 토목 건물 화재 안전 관리 규정

제 30 조 고층공공건물의 소유자, 이용자는 국가 기준과 업계 표준에 따라 소방설비, 자구호흡기, 탈출완화기, 탈출로프 등 대피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고층주택은 공공지역의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하며 자구호흡기, 탈출로프, 구호기둥, 대피 손전등 등 대피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고층주택 가족들이 화재 대피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소방과 대피 설비를 배치하도록 독려하다.

제 31 조 소방차 통로, 소방차 승강장, 소방구조창, 소방구호구, 소방차 유입구, 실외 소화전, 소방펌프 접합기, NC 방화문 등이 있습니다. 고층 민간 건물은 명확한 힌트와 경고 표시를 설정해야 한다. 소방차 통로, 소방차 승천 작업현장, 방화 커튼도 지면에 금지 구역을 표시해야 한다. 소화전 상자, 소화기 상자에 사용 표시를 붙여야 한다.

고층민용 건물은 소방시설 배전장 전원 스위치와 소방설비 실내관 밸브의 통단 상태를 표시해야 한다. No 또는 NC 를 유지해야 하는 밸브에 대해서는 납봉과 같은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35 조 고층주거건물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소방검사를 해야 하고, 고층공공건물은 반달에 한 번 이상 소방검사를 하고 검사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화재 검사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안전한 출구 및 대피 시설;

(2) 소방차 통로, 소방차 승강장, 소방수원

(3) 소방 장비의 구성 및 유효성;

(4) 화재, 전기, 가스 및 위험물 관리 시스템 구현

(5) 소방 통제실의 책임과 소방 시설의 운영;

(6) 인력 교육 및 훈련;

(7) 주요 부분의 관리;

(8) 화재 위험 정류 및 예방 조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