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범죄 혐의, 당 조직은 발효 판결, 판결, 결정,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 성격, 줄거리에 따라' 중국 공산당 규율처분 조례' 의 규정에 따라 당기 처분이나 조직 처리를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국시의 생산자에 대한 규율 처분 조례".
제 29 조 당 조직은 규율심사에서 당원이 다른 위법 행위가 있어 당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당, 국가, 인민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당기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당원 조건을 상실하고 당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사람은 당적을 제명해야 한다.
제 30 조 당원은 당기 조사를 받고 위법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관련 국가기관에 제때에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행정처분이나 기타 규율처분이 필요한 사람은 관련 기관이나 조직에 건의를 해야 한다.
제 34 조 당원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경우, 당 조직은 사법기관의 발효 판결, 판결, 결정, 인정 사실, 성격, 줄거리에 따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당기 처분이나 조직 처리를 해야 한다.
당원이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에 따라 처분을 받는 경우 당기 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당 조직은 발효된 행정처분이나 행정처분 결정에 따라 결정된 사실, 성격, 줄거리를 확인한 후 당기 처분을 주거나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직처리할 수 있다.
당원은 국가법규를 위반하고 기업, 사업단위 또는 기타 사회조직의 규칙과 제도를 위반하여 기타 규율처분을 받고, 당기 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당 조직이 관련 방면에서 사실, 성격, 줄거리를 검증한 후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당기 처분이나 조직 처리를 해야 한다.
당 조직이 징계 처분이나 조직 처리 결정을 내린 후, 사법기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원효 판결, 판결 또는 결정을 변경하여 원기율 처분이나 조직 처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 조직은 변경된 효력 판결,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처리를 다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