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 계약 분쟁의 관할권"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 계약 분쟁의 관할권, 임대 계약 분쟁의 관할권이 일반 지역 관할권에 적용되는지 민사 소송법에 규정 된 특별 지역 관할권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두 가지 의견이 있다. 하나는 민사소송법 제 29 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지역 관할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일반 지역 관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 임대 관계와 관련된 소송은 편의 원칙에 따라 특수 지역 관할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지역 관할이 적용되는 경우, 가옥 소재지와 피고의 소재지 간에 분쟁이 발생한 후 법원이 사건 규명과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런 관점을 가진 동지는 구체적인 조문의 적용에 대해 두 가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 23 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택지 법원은 이행지로 관할한다. 그 이유는 임대 관계 기간 동안의 주택 수리, 임대, 텐퇴와 같은 모든 분쟁이 계약 분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쟁은 쌍방의 실제 임대 계약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 23 조에 언급된' 계약분쟁' 은 경제계약만 명시 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당연히 제 23 조의 규정도 이런 민사계약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30 조 (1) 항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분쟁이 부동산권의 확인이나 변경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재산권자가 부동산을 사용하는 방식의 변화와 임차인이 사용권을 누리고 있는지의 여부도' 부동산 소송' 에 속한다는 것이다. 재판 관행에서, 많은 사건은 모두 주택지 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두 번째 의견은 재판 관행의 일관된 관행에 따라 일반 지역 관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 23 조는 경제계약을 가리키며 민사계약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사계약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주택임대분쟁은 계약분쟁의 관할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민사소송법 제 30 조 제 (1) 항에서' 부동산이 제기한 소송' 은 부동산물권과 주택 임대 분쟁을 가리키며, 본질적으로 계약 이행 중의 분쟁으로 부동산 물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전속 관할은 적용할 수 없다. 우리는 임대 관계 기간 동안의 주택 수리, 임대, 비우기 등 모든 분쟁이 일반적으로 주택 소재지 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고, 개별 사건은 피고가 소재지 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으며, 더욱' 두 가지 편리함' 원칙에 부합하며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거주지 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전 계약변호사 답변: 계약분쟁이 법원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민사소송법은 계약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이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규정하고 있지만 당사자에게 인민법원이 계약분쟁을 관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계약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인민법원을 선택하여 계약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1. 서면 계약에서 선택을 약속하고, 구두 계약에서 무효를 관할하는 인민법원을 선택해야 한다. 2. 피고소, 계약이행지, 계약서명지, 원고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인민법원을 포함하여 계약과 실제 연계된 장소를 선택하는 인민법원 관할. 3. 선택 협정은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을 선택해 계약 분쟁을 처리한 사람은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을 확정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24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35 조. 계약이나 기타 재산 권익 분쟁 당사자는 서면 협의를 통해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서명지, 원고의 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등 분쟁과 실제 관계가 있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인민법원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 법의 등급 관할과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