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관리 방법
지난 2005 년 8 월 30 일
(국무부령 제 9 월 27 일 1988 18 호 공포 시행)
제 1 조는 재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재단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방법을 제정했다.
제 2 조 본 조치에서' 재단' 이라고 부르는 것은 국내외 사회단체, 기타 단체, 개인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민간비영리단체를 관리하는 사회단체법인이다.
재단의 활동 취지는 자금 지원을 통해 과학연구, 문화교육, 사회복지 등 공익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국가가 후원하는 과학 연구를 위한 재단 및 기타 특별 기금 관리 조직은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 3 조 재단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기금의 성격, 목적 및 출처는 본 조치 제 2 조의 규정에 부합한다.
(2) 등록자금 10 만원 이상 (또는 10 만원 등가외환이 있음)
(3) 재단 헌장, 규제 기관 및 필요한 재무 인력이 있습니다.
(d) 고정된 직장이 있다.
제 4 조 재단은 활동에 열심인 국내외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기타 조직 및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지만 기부자가 자원하여 분담을 금지해야 한다.
제 5 조 재단 지도자 구성원은 현 정부 직원이 겸임해서는 안 된다.
재단은 민주관리를 실시하고, 엄격한 자금 조달, 관리 및 사용 제도를 세우고, 정기적으로 수지 장부를 발표해야 한다.
제 6 조 재단의 자금은 그 취지에 맞는 활동과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재단은 경영 기업을 경영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재단은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거나 채권 주식 등 유가 증권을 구매할 수 있지만, 기업 주식을 매입하는 금액은 기업 주식 총액의 20% 를 초과할 수 없다.
제 8 조 재단은 수급자의 자금 사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만약 자금이 원래의 약속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재단은 자금 지원을 감소, 중지 또는 회수할 권리가 있다.
제 9 조 본 재단 직원의 임금과 사무비용은 펀드 이자 등 수입에서 지출된다.
제 10 조 외국이 재단에 기부한 외환은 재단이 소유하고 외환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외국이 재단에 기증한 물자는 관세를 면제하고 재단이 소유한다. 재단은 이를 증여금으로 그 취지와 관련된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권리가 있지만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제 11 조 재단 설립, 귀구 관리부에서 중국 인민은행의 비준을 보고하고 민정부부가 등록해 허가증을 발급한 후에야 업무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국가재단은 중국 인민은행에 보고하여 비준하고, 민사부에 등록을 신청하고, 국무원에 신고해야 한다. 지방재단은 중국 인민은행, 자치구, 직할시 분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에 등록을 신청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재단은 명칭 변경, 합병 또는 철회를 신청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2 조 재단은 매년 중국 인민은행과 민정부부에 재무수지와 활동 상황을 보고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재단의 활동이 이 방법을 위반할 경우 중국 인민은행은 지불 중지, 자금 동결, 정돈 명령, 민정 부처는 경고, 허가 해지를 할 권리가 있다.
제 13 조 이 방법은 중국 인민은행과 민사부 조직에 의해 실시되며, 그에 상응하는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4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