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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키우는 것에 관한 법률 규정
양견구 금지는 기관 사무실, 병원, 유치원, 학교 교육구, 학생 기숙사 구역, 단위 기숙사 구역을 가리키며, 이 지역에서는 개를 사육하거나 번식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엄격한 관리구는 도시와 현 (시) 인민정부가 관할하는 거리 사무소의 관할구역과 현 (시) 인민정부가 정하고 발표하는 기타 지역을 가리킨다. 이 지역은 양견허가제도와 개광견병 강제 면역제도를 실시한다. 위험한 개를 사육, 번식, 관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집집마다 보통 개 한 마리를 기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맹도견과 지체가 심각한 장애를 가진 개는 예외입니다. 개가 어린 개만 낳는 경우, 양견인은 어린 개가 태어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초과 개를 다른 사람에게만 넘겨주거나 개에게 구금 장소만 보내야 한다.

첫째, 개 등록을 신청하는 개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본 시의 호적 또는 본 시의 거주 증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십시오.

고정 거주지, 독신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4.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조건.

둘째, 개 등록 신청 단위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1, 보안 업무의 필요성 때문에;

2. 개우리, 개집, 울타리 등 포로 시설과 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3, 개를 돌보는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4, 건전한 개 안전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주거 건물, 상업 및 주거용 건물, 사무실 건물 외부의 경비원 장소;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조건.

법적 근거:' 소주시 양견관리조례' 제 17 조 유효기간 1 년. 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양견할 필요가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 일 이내에 양견인은 목축수의부에서 발행한' 동물광견병 면역증명서' 와' 양견등록증' 을 개로만 면역한 뒤 계속 양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양견인이 거주지나 경비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30 일 이내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개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가 죽거나, 다른 사람을 양도하거나, 수용된 경우, 양견인은 30 일 이내에 개만 등록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양견 양수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견등록을 신청하고 양견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개는 몰수될 뿐이니 공안기관은 제때에 개만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양견등록증, 양견허가증, 전자표지가 분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양견인은 15 일 이내에 재발급, 보충식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