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용의자를 위해 보석 대기 재판을 신청하다.
변호사는 수사 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기소된 죄명을 알고 범죄 용의자를 만난 후, 구금된 범죄 용의자가 보석 대기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후, 보석 대기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대리 고발, 검거된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가 기소된 혐의와 범죄 용의자가 제공한 사건 정보에 근거하여 범죄 용의자의 위탁을 받고 관련 기관에 대신 고소를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변호사 회의의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에게 친지들의 안부를 전하다.
(2) 구금 중 생활 조건을 이해하고 염려한다.
(3) 그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격려를 준다.
(4) 알려진 사건의 최신 진행 상황을 이해한다.
(5) 사건의 최신 진척을 소개하고 법과 실천에 따라 사건 절차의 향후 진척을 예측한다.
(6)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제기한 법률 자문에 답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4 조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하는 사람은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제때에 사건 처리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