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분실된 부품에 따라 택배를 처리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실된 부품에 따라 택배를 처리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택배는 분실물에 따라 처리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속달 분실, 파손 또는 짧음, 속달 미보험, 편지류는 서비스료의 2 배에 따라 배상하고, 소포류는 실제 손실가치에 따라 배상하지만 서비스료의 최대 5 배를 넘지 않는다. 기타 손실이나 간접 손실에 대하여 당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보험택배의 경우 보험비는 보험금액의 2% 로 청구됩니다. 택배 분실, 보험액 배상에 따라 표당 최고 보험액은 인민폐 10000 원입니다.

3. 속달 우편의 분실, 파손, 짧음, 서비스료 면제;

4. 자연재해, 항공난, 전쟁, 교통사고, 정부행위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연과 피해는 택배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46 조

우체국 기업은 일반 우편물의 분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우편업체들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일반 우편물 손실은 제외한다.

제 47 조

우편기업은 아래 규정에 따라 우편물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a) 보험 가격은 우편물이 분실되었거나 전부 파손된 경우, 보험 금액에 따라 배상한다. 부분 손상이나 내부가 짧아서 보험금액과 우편물의 총가치에 비례하여 우편물의 실제 손실을 배상합니다.

(2) 보증되지 않은 우편물의 분실, 손상 또는 내건이 적고,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하지만, 요금의 최대 3 배를 넘지 않는다. 등기우편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유료의 3 배로 배상합니다.

우편업체는 영업장소의 고시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우편물 영수증에 사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항의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우편기업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우편물 손실이나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본 조 제 1 항의 규정을 인용해 배상 책임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

제 48 조

우편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 중 하나로 인해 우편물이 분실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불가항력, 불가항력으로 인한 보험 메일 손실을 제외하고;

(2) 보낸 물품의 자연 속성 또는 합리적인 손실;

(3) 발신자와 수신자의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