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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보관 및 보관 기간
관련 법령에 따르면 급여는 최소 24 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고용주가 근로자가 노동 정액이나 규정된 업무 임무를 완수한 후 실제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 법정 기준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하도록 배정한 경우, 반드시 다음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 근무 시간을 일일 법정 기준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 본인 시간당 임금 기준의 150% 를 지급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도록 안배하지만, 휴무를 보충할 수는 없으며,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근로자의 날 또는 시간당 임금기준의 200% 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도록 안배한 경우,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근로자의 날 또는 시간당 임금기준의 300% 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요약하면, 고용 단위는 은행에 임금 지급을 의뢰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직원 임금이 수령한 금액, 시간, 수령인의 이름과 서명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2 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개인 임금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임금표는 기업이 매월 사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내역이어야 하며, 직원들이 자신의 수입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비교적 좋은 형식이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급여명세서는 우리 회사의 사원에 대한 소득 증빙과 상세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기업이 제때에 임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증빙이다.

법적 근거: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제 6 조

고용 단위는 마땅히 임금을 노동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노동자는 사정상 임금을 받을 수 없고, 그 친족이나 다른 사람은 그 수령을 위탁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은행에 임금 지급을 의뢰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직원 임금이 수령한 금액, 시간, 수령인의 이름과 서명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2 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개인 임금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