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 52 조에 따르면, 보증인이 어음 채무를 청산한 후, 소지인은 보증인과 그 앞손에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의 법률 규정에는 실제로 어음 보증의 유효성 확인이 포함됩니다.
1. 보유자에 대한 영향
소지인에게 어음보증은 그 권리를 실현하는 보호망이 한 층 더 추가되어 소지인은 직접 보증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2. 피보증인과 그 전수 및 후수의 효력.
어음 보증 자체는 어떠한 어음 채무자의 어음 책임도 면제하지 않지만, 보증인이 소지인의 어음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보증인의 후임 당사자는 면제할 수 있다. 피보증인과 그의 전임자에 대해 그는 여전히 보증인을 청산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어음법' 제 52 조는 보증인이 채무를 청산한 후 소지인이 보증인과 그 앞손에 대해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증인의 어음 취득권은 원래 소지인을 청산하여 얻은 것이지 보증인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변 사유의 차단은 보증인에게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이전 당사자는 그들과 보증인 또는 원래 소지인 간의 항변 사유로 보증인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
3. 보증인의 권리
각국의 어음법 규정에 따르면 어음보증인이 어음채무를 청산한 후 보증책임이 소멸되고 보증인의 주채무도 소멸된다. 동시에, 보증인은 어음 채무자에게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즉 보증인과 그 앞손이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상환 청구권의 대상은 보증인과 원래 소지인 사이의 항변으로 보증인에 대항할 수 없다.
민법에 규정된 보증인과 보증인 간의 관계는 잃지 않을 것이다. 보증인은 여전히 민법의 규정에 따라 보증인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