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국을 찾는 것이 유용합니까?
회사가 노동국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유용하다.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6 조는 고용인 기관이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노동보장감찰을 받아들이고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0 조는 노동보장행정부가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홍보하고 고용주에게 관철하도록 독촉한다.
(2) 고용주가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점검한다.
(3)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한다.
(4)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법에 따라 시정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다.
둘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직하는 것은 불법이다. 합리적입니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직하는 것은 불법이며 불합리하다. 직원 사퇴로 인해 회사에 약간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사원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보상할 수 있지만, 사원이 자동으로 이직하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직장이 임금 지불을 거부하면 직원들은 노동국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사장은 임의로 임금을 공제해도 전화로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
(1) 가장 쉬운 방법은' 노동보장감찰조례' 에 따라 고용주를 감독하고 연체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현지 노동법 집행감찰대대에 전화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2)' 노동계약법' 제 30 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3)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지 노동행정부에 노동중재 (유료도, 변호사도 불청함) 를 직접 신청하고 노동중재를 통해 발급된 판결서를 통해 부대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아직 배상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4) 노동중재가 접수하지 않거나 중재불공정한 경우 15 일 이내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을 통해 직접 집행할 수도 있다.
(5) 상기 경로를 통해 임금을 주장하는 동시에 노동계약법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단위는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추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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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6 조는 고용인 기관이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노동보장감찰을 받아들이고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0 조는 노동보장행정부가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홍보하고 고용주에게 관철하도록 독촉한다.
(2) 고용주가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점검한다.
(3)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한다.
(4)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법에 따라 시정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