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70 조 규정:
한 당사자가 제기한 다음과 같은 증거의 증명력, 다른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반박할 수 있는 반대 증거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확인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이하' 규정') 은 새로운 불법 증거 배제 규칙을 규정하고, 불법 증거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법 증거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법적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얻은 증거' 로 제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회신에 규정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사로이 기록한 정보는 위법 행위가 아니며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법률금지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이것은 우리나라의 불법 증거 배제 규칙의 진전이다.
이런 증거의 심사에서 우선 이 증거의 취득이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는지, 아니면 법률 금지성 규정을 위반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그 증거의 합법성을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증거로 직접 배제해야 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의 증거 분류에 따르면 이런 증거는 시청각 자료, 직관적, 신뢰성, 증명력으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발전에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런 증거는 위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증거의 채택은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물론, 상술한 증거에 대한 심사는 쌍방 당사자의 변론을 기초로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법원이 직권에 따라 심사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 _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