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법정책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줄곧 우리를 괴롭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실천에는 항상 사법정책으로 법률을 대체하거나, 법적 허무주의를 하거나, 사법분야에서는 법에만 의존할 수 있고, 정책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양자를 상호 배제, 대립 또는 대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사법정책의 역할과 기능은 법률이 대체할 수 없는 것이며, 둘 다 차이점과 통일이 있다. 양자의 통일은 주로 취지가 추구하는 일치, 기본가치취향, 기본원칙의 일치, 기본내용의 일치에 나타난다. 법만 강조하고 사법정책을 포기하면 사법활동이 영향을 받고 사법업무의 복잡한 문제들 (사법의 기준과 경계 포함) 은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없고 법은 잘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각국의 치국 경험으로 볼 때, 사법정책은 사회정세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조정할 수 있고, 국가의 범죄에 대한 통제와 타격에 유리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사법활동에는 거의 시계추식 사법정책이 있다. 범죄와 싸우는 중점과 힘도 끊임없이 조정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가 사회 치안 상황에 따라 벌이는' 엄타' 가 바로 이런 사법정책이다.
사법정책은 가치 지향적인 역할을 하고, 구체적인 지도 역할을 하며, 법률의 부족을 보완하지만, 사법정책은 결국 법률이 아니므로 사법기관의 유죄 처벌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사법정책을 시행하고 그 가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때는 반드시 법률이 규정한 범위와 한도 내에서 진행해야 하며, 사법정책 집행을 핑계로 법의 규정을 초월해서는 안 된다. 사법활동에서 법에 대한 명확한 금지성 규정이 있는 안건은' 감히 법률 금지 구역에 침입하는 것' 이라는 사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별도의 기준을 세우거나 제멋대로 법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소위 정책을 근거로 사건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유죄 판결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사법기관은 정책을 핑계로 유죄 판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민의 사법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