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비: 병원에서 당사자 교통사고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2. 착공비: 당사자가 고정수입을 가지고 있으며, 무단결근 감소한 고정소득에 따라 계산한다.
3. 입원 급식보조비: 교통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4. 운송료: 당사자가 실제로 발생한 필수 비용 계산에 따라 증빙증빙으로 지급됩니다.
산업재해 인정에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1. 산업재해 근로자나 그 고용인은 제때에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노동능력감정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2.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부상 정도에 따라 의료위생전문가 창고에서 무작위로 전문가 3 명 또는 5 명을 뽑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감정한다.
3.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의 감정의견에 따라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린다.
4.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감정결론을 내린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산업재해 근로자와 고용인 기관에 감정결론을 제때에 전달하고 사회보험 경영기관을 참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36 조.
근로자는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고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이 가운데 노동능력 감정 후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장애대우를 받는다.
산업재해 인정과 노동능력 평가는 간단하고 쉬워야 한다.
제 37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직장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산업재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 의도적 범죄;
(2)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
(c) 자해 또는 자살;
(d)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38 조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a) 업무 관련 상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및 재활비;
(2) 입원 보조금;
(3) 조정 지역 밖에서 의료를 위한 교통, 숙박비;
(4) 장애인 보조기구 설치 및 구성 비용;
(5)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생활보호비;
(6) 1 ~ 4 급 장애인 근로자의 일회성 장애 수당 및 월간 장애 수당;
(7)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하는 일회성 의료보조금
(8) 노동자 사망자 유가족들이 받은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인공 사망 보조금;
(9) 노동 능력 감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