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81 조는 외국인이 체류 사유와 일치하지 않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중국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국에 체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출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줄거리가 심각하다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공안부는 이를 국외로 추방할 수 있다. 공안부의 처벌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81 조
법적 객관성:
추방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중국 국경을 떠나도록 강요하는 징벌 방법이다. 형법 제 35 조는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적용하거나 추가로 추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추방은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고,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고, 부가형의 기본 특징에 부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추방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무국적자 포함) 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한 부가형이다. 형법상 추방은 부가형으로 행정처벌인 추방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방은 공안기관에 의해 결정되며' 출입국관리법' 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중국은 독립된 주권 국가이며, 중국에 있는 외국인은 반드시 우리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우리나라 형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외교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의 형사책임은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되는 것 외에 우리 형법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다른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계속 체류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 시민의 이익에 해롭고 우리나라에서 재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면 단독으로 또는 동시에 국외로 추방될 수 있다. 그러나 추방은 신중하게 적용되어야합니다. 적용 가능한 경우 범죄의 성격과 줄거리, 범죄자의 구체적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각국의 관계 및 관련 국제 정세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국외로 추방되지 말고 국외로 추방될 수 있다. 추방을 단독으로 적용하는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집행된다. 추방에 적용되는 추가는 주형 집행이 완료된 날부터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