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 농업이 영구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개발하는 것을 금지합니까?
1. 비농건설을 할 때는 경작지를 점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을 발전시키고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 조례》
제 12 조 국가는 경작지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고, 경지보호홍선을 엄수하고, 경작지를 삼림지, 초원, 정원 등 다른 농지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경지보호보상제도를 건립한다. 경작지 보호 보상의 구체적인 조치와 시행 절차는 국무원 천연자원 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비농업 건설은 반드시 토지를 절약해야 한다.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저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경작지를 점유하여 가마를 짓거나 무덤을 짓거나 경작지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 채굴, 흙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다.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을 발전시키고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다.
3. 경작지는 식량과 면, 기름, 설탕, 채소 등 농산물 생산에 우선해야 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경작지를 삼림, 초원, 정원 등 다른 농지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경작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두 개. 영구 기본 농지는 징용될 것인가?
1. 영구 기본 농지도 징용될 수 있지만, 전제는 반드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 기본 농지란 일정 기간 인구와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농산물 수요 및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우리나라가 점유할 수 없는 경작지를 말한다.
3. 영구기본농토는 기본농토를 영구히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구기본농토' 는 어떤 상황에서도 바꿀 수 없고, 어떤 방식으로도 그가 사용하는 기본농토를 옮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구 기본 농지는 영원히 징용할 수 없는 농지가 아니다. 영구라는 단어는 국무부가 기본 농지에 대한 높은 중시와 엄격한 보호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법적 근거
토지관리법 시행 조례
제 12 조 국가는 경작지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고, 경지보호홍선을 엄수하고, 경작지를 삼림지, 초원, 정원 등 다른 농지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경지보호보상제도를 건립한다. 경작지 보호 보상의 구체적인 조치와 시행 절차는 국무원 천연자원 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비농업 건설은 반드시 토지를 절약해야 한다.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저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경작지를 점유하여 가마를 짓거나 무덤을 짓거나 경작지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 채굴, 흙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다.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을 발전시키고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다.
경작지는 식량과 면, 기름, 설탕, 채소 등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우선해야 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경작지를 삼림, 초원, 정원 등 다른 농지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경작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