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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학교 모집 관련 규정
민영학교 모집 관련 규정으로는 학생 모집 계획과 방안, 학생 모집 대상과 조건, 학생 모집 홍보와 광고 관리, 학생 모집 절차, 규칙 등이 있다.

1. 학생 모집 계획과 방안: 민영학교는 승인된 학교 운영 규모와 학교 운영 조건에 따라 본 학교의 학생 모집 계획과 방안을 제정하여 주관 부서에 비준한 후 실시를 발표해야 한다.

2. 학생 모집 대상과 조건: 민영학교는 학생 모집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졸 고졸, 전대 고졸, 고등학교 동등한 학력을 가진 수험생을 포함한다. 민영학교는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수능 성적 요구 사항, 종합적인 자질평가, 언어능력 등을 포함한 학생 모집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3. 학생 모집 홍보 및 광고 관리: 민영학교는 관련 광고 법규를 준수하고, 학생 모집 홍보 계획을 세우고, 광고 내용을 규범화하고, 허위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민영학교의 광고 내용은 진실하고 정확하며 명확하게 학교 상황과 학교 운영 특색을 반영해야 하며 과장해서는 안 된다. 민영학교는 정규경로를 통해 학생 모집 광고를 발표해야 하며, 허위 광고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를 무단으로 발표해서는 안 된다.

4. 입학 절차와 규칙: 민영학교는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입학 절차와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등록 방식, 시험 형식, 입학 기준 등이 포함된다. 수험생은 입학 절차와 규칙에 따라 등록, 시험, 합격에 참가해야 한다.

학생 모집 위반에 대한 처벌

1. 행정처벌: 학생 모집 위반은 관련 법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 경고, 벌금, 입학 자격 취소 등. 구체적인 처벌 조치와 정도는 위반 행위의 성격과 줄거리 및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위반 모집 행위는 중시되고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처분: 위반모집도 관련 규율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 기고, 기록초과, 강등, 제명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사회적 비난: 학생 모집 위반도 사회 여론의 질책과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자에게 일정한 사회적 압력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