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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팔면 위법인가요?
모든 폭리와 재판매 행위가 모두 위법인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판매하는 상품이 가짜 상품, 해적판 또는 다른 나라에서 엄격히 금지된 것이라면 위법이다. 해적판 상품을 전매한다면, 일반적으로 행정책임만 맡아야 한다. 만약 마약이 전매된다면, 그들은 형사책임을 맡을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불법 재판매죄는 없지만, 재판매 대상에 따라 위조, 재판매 위조된 유가 티켓죄 혐의를 받을 것이다. 배표, 배표죄를 되팔다. 문화재 판매죄 등. 되팔기는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기관이 중개인 역할을 하고, 저가로 매입하고, 고가로 팔고, 차액이익을 얻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상황을 보세요. 합법적인 물품을 전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불법 물품을 전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어떤 것은 전매할 수 없고, 전매하면 불법이다. 예를 들면 인구, 동물 보호, 해적판 시디와 같은 것이다. 옷과 신발과 모자라면 불법이 아니다. 불법 경영죄를 범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불법 경영죄의 구성요건

1, 개체 요소

불법 경영죄의 대상은 시장 질서여야 한다. 상품 매매와 수출입 상품을 제한하는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는 상술한 화물에 대해 경영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2. 객관적 요소

객관적으로 프랜차이즈, 전매 상품 또는 기타 제한류 상품, 수출입 허가증,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비준문서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줄거리가 심각한 위법 경영 활동에 종사한다.

3, 주요 요소

본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 즉 형사책임의 나이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모든 자연인이다. 법에 따라 설립되고 책임을 지는 단위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 주관적 요인

주관적인 방면은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행위자가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규를 모르기 때문에 영업허가증을 매매하는 경우 본죄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주관부는 그 행정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정규상품의 전매가 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전매자, 즉 중개업자의 권익도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25 조

불법 경영죄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불법 경영행위 중 하나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그리고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위법소득이나 재산 몰수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프랜차이즈, 독점 상품 또는 법률, 행정 법규 규정에 따라 운영을 제한하는 기타 상품을 허가 없이 운영하는 것

(2) 수출입 허가,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경영 허가 또는 비준 서류를 매매한다.

(3) 국가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 없이 증권, 선물, 보험 업무에 불법적으로 종사하거나 자금 지불 결산 업무에 불법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4)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기타 불법 경영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