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르면 시민들은 종교의 자유, 즉 내면의 신앙에 따라 자발적으로 종교를 믿는 자유를 누린다. 권리 제도로서 종교의 자유는 주로 신앙의 자유, 종교 활동의 자유, 종교 의식의 자유, 일부 국가에서는 선교의 자유를 포함한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현대적 정의는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 조 1 항에 근거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에는 종교나 신앙을 바꿀 수 있는 자유와 개인이나 집단, 공개 또는 비밀리에 교리, 실천, 예배, 계율로 종교나 신앙의 자유를 표명하는 것이 포함된다.
조약 문서로서, 그것은 비준국에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 종교의 자유는 법적 개념이다. 이런 관념의 근원은 민권과 신권의 분리에 있다. 국가는 사회 전체를 관리하지만 모든 사람의 신앙과 정치 관념에 간섭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세계관을 세울 권리를 보장한다.
국가마다 역사적으로 종교의 자유와 비슷한 개념, 조약, 법률이 다르지만 종교의 자유는 국제 인권의 개념으로 20 세기에 생겨났다. 프랭클린 미국 대통령이 이 새로운 개념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드라노? 루즈벨트. 194 1 에서 그는' 신앙의 자유' 를 포함한 4 대 자유를 제시했다가 나중에 종교의 자유로 정의되었다. 루즈벨트가 이런 자유를 이 자리에 올린 것은 미국의' 권리법' 과 미국 역사상 종교에 대한 일관된 개방자유에 대한 태도 때문이다.
중국 현행 헌법 제 36 조 1 항은 "중국 인민과 중국 시민들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종교의 자유에 관한 일반 규정이다. 제 36 조 제 2 항은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고,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