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독죄의 입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투독죄는 위험한 범죄이다. 행위자가 위험물질을 투입하는 행위를 실시하고 그 행위가 대중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에 충분하다면, 투독죄가 된다. 아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험물질을 투하하는 죄는 일종의 행위범이다. 현재 구체적인 입건 기준은 없다. 특정 다수의 투독이나 중대한 공공 재산 피해가 필요하지 않은 실제 결과입니다.
2.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한 자연인은 모두 투독죄가 된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투독의 동기는 다양할 수 있지만 동기가 다르더라도 유죄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침해의 대상 요건은 대다수 사람들의 생명건강이나 중대한 공적 재산의 안전에 국한되지 않는다.
고의로 투독한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투독죄를 범하여 아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심각한 부상, 사망, 공공 및 사유 재산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10 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피해가 매우 심각하여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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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14 조.
방화죄, 물 격파죄, 폭발죄, 위험물질죄, 방화, 물 격파, 폭발, 위험방법으로 독극물,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죄, 또는 기타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115 조
방화죄, 물 격파죄, 폭발죄, 위험물질죄, 방화, 물 격파, 폭발, 위험방법으로 독극물,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죄, 또는 다른 위험방법으로 중상, 사망, 공적 재산을 큰 손실을 입힌 경우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전항에 규정된 폭로죄, 과실물 돌입죄, 과실폭발죄, 과실투하위험물질죄,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범죄, 과실범죄,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