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물제품 * *: 일반적으로 육류, 유제품 및 가공품은 비 유럽연합 국가에서 독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신선한 고기, 소시지, 햄, 치즈가 포함됩니다.
2.** 식물 제품 * *: 과일, 채소, 식물 씨앗, 꽃 등. , 특별한 식물 검역 증명서가 필요하고 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한제품 * *: 유아식품, 특수의료용식품, 애완동물식품과 같은 일부 제품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제한된 수의 제품을 독일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4.** 생선과 그 제품 * *: 일반적으로 생선과 그 제품의 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5.** 기타 식품 * *: 빵, 케이크, 초콜릿, 사탕 등 대부분의 비동물성 가공식품은 보통 반입이 가능하지만 수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알코올과 담배 * *: 알코올음료와 담배를 독일로 반입하는 데는 나이와 수량 제한이 있습니다.
7.** 현금 * *: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이나 등가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여행하기 전에 독일 세관 공식 사이트 (Zoll) 를 방문하거나 독일 대사관에 연락하여 식품 반입에 관한 최신 규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소지하고 있는 식품이 현행 입국 규정에 부합하고 입국 시 몰수되거나 벌금형을 받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비행 중 항공사 규정과 환승 국가 또는 지역이 직면할 수 있는 규정도 고려해야 한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9 조. 중국 시민은 출국 입국할 경우 여권이나 기타 여행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다른 나라나 지역에 가고 싶은 중국 시민도 비자나 기타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중국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와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이나 공안부, 외교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다.
선원으로 출국하거나 입국하여 외국 선박에서 일하는 중국 시민은 법에 따라 선원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