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홍콩, 마카오, 대만 사건에 대한 공증 인증 절차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종합하여 서술하다.
위탁공증이란 일정한 조건을 갖춘 홍콩 변호사가 사법부의 위탁을 받고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홍콩에서 발생한 법적 의의가 있는 법률행위, 사실, 문서의 합법성과 진실성을 법적 절차에 따라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는 적절한 시기에 홍콩에서 임명된 공증 변호사 명단을 발표할 것이다. 홍콩에서 생성된 법률 문건은 국내에서 사용해야 할 경우 당사자는 명세서에 따라 변호사에게 공증을 의뢰할 수 있다. 공증 수속을 마친 후, 공증 후 법률문서를 중화법률서비스 (홍콩) 유한회사에 보내야 하는데, 이는 중화전국변호사협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주최하는 기구로 홍콩의 중자기관, 홍콩 동포, 해외 교포, 대중무역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중국 법률 방면의 각종 서비스와 도움을 제공한다. 현재 이 조직의 사무실 주소는 홍콩 완차이 항만도 화윤빌딩에 위치하고 있다. 공증을 거친 법률문서는 기관에 의해 전달장을 찍어야 국내 법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로써 홍콩과 관련된 공증 인증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2. 홍콩 관련 법률문서의 공증 인증 절차에서 먼저 중국 사법부가 지정한 마카오 공증 변호사에게 공증을 의뢰해야 하지만 홍콩처럼 중국 법률서비스 (마카오) 유한회사에 가서 도장을 찍어야 할지 여부는 명확하게 요구하지 않았다. 또한 현재 법무부가 임명한 마카오 공증 변호사의 수가 많지 않아 한 자릿수 수준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당사자도 마카오 현지 공증처에 직접 가서 공증을 할 수 있다. 3. 대만 법률문서를 섭대한 공증 절차는 대만성에서 온 법률문서에 대해서는 먼저 대만성 현지 공증처의 공증을 거쳐야 한다. 공증 후 공증 사본을 내지공증 협회에 보내 인증을 받은 법률문서는 내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륙과 대만성 사이의 몇 가지 특수한 원인으로 인해 두 곳 사이에는 공식적인 협력이 없다. 두 곳의 공증인 협회만이 이런 업무 교류를 유지하고 있으며, 민간 및 비공식 기관에서 발급한 법률 문서는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내지법원에 보내야 한다. 대만성에서 온 공문에는 공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해협 양안교류재단 (이하 해기회) 을 통해 대륙에 전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 그들이 보통우편으로 내지에 도착한다면 내지법원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즉, SEF 는 그 중의 중개인이며 대륙과 대만성은 모두 그것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홍콩과 마카오와 구별되는 특별한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