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구제는 원래 행정 결정을 내린 기관이나 상급감찰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 당사자는 위법과 부적절한 행정행위에 대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 구제 신청을 접수하는 행정기관은 당사자와 제 3 자의 기득권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래의 행정 결정을 철회하고 변경할 수 있다.
직권 범위 내에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원래의 결정 대신 절차상 행정소송보다 더 유연할 수도 있다. 단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해당 국가기관은 상대인의 요구에 따라 행정기관이 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위법이나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시정하여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회복하고 구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은 행정복의에 대해 엄격하고 명확한 규정을 진행하여 법정 절차를 형성하였다. 현재 행정 항소 절차를 조정하기 위한 명확하고 통일된 규범성 문서는 아직 없다. 행정복의보다 수락, 판결 등 절차상 더 유연합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제 39 조는 교사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에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나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에 대한 처리에 불복할 경우 교육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행정부는 고소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사는 현지 인민정부 관련 행정부가 본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를 침해한 경우 동급 인민정부나 상급인민정부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동급 인민정부나 상급인민정부 관련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국가교위가 6 월 6 일 발표 1995) 교사 불만
1. 학교 또는 기타 교육 기관에 대한 교사의 불만은 해당 지역 주관 교육 행정부에서 접수한다. 성, 시, 현 교육 행정부 또는 주관 부서는 해당 직능 기관이나 전문 인력이 법에 따라 교사 불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고소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항소 관할에 대한 논란으로 관할권이 있는 행정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소속된 동급인민정부나 상급 주관기관이 지정한다.
2. 행정기관은 관할하는 교사의 항소 사건을 제때에 심사하여 항소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접수해야 한다. 항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접수된 항소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원처리를 유지하거나 변경하거나, 원처리 결정을 철회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새로운 처리 결정을 내리도록 명령해야 한다.
3. 교육행정주관부는 불만을 접수한 다음날부터 30 일 이내에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제기한 불만을 처리해야 한다. 불만을 접수하는 행정기관은 현지 인민정부의 관련 행정부가 제기한 불만을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미뤄서는 안 된다.
Baidu 백과 사전-중국 인민 교사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