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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의 기본 기능은
일반적으로 입법학자들은 입법기관의 역할이 초급 역할과 2 차 역할 (직접역할과 간접역할이라고도 함) 으로 나뉜다. 주요 기능으로는 법률 제정, 정부 감독, 대중 교육, 유권자 대표 (선거구 또는 국가) 등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기능은 입법 기능, 감독 기능, 교육 기능 및 대표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부차적인 역할은 사법 기능과 주도적 선거 기능을 포함한다.

입법 기능

국가의 입법권은 입법부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의 주요 기능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직접 또는 간접 민주주의를 사용하여 국민의 의견과 요구를 요약하고 입법 절차를 통해 법으로 제정한다. 법률 제정은 입법기관의 주요 기능이지만, 행정기관과 같은 다른 기관이 특정 조건 하에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어 입법 기능을 갖는다는 뜻은 아니다. 한 나라의 법률은 서로 다른 수준에서, 다른 방면에 있다. 주요와 기본법은 입법기관이 입법권한의 구분에 따라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행정 방면의 작은 법률은 행정기관이 권한을 통해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입법기관의 입법기능은 입법권 임명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전될 것이다. 이런 이전이 적당한 것이라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의 권위와 지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그 본질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역량을 감독하다

Montesquieu 많은 국가를 공부 한 후, 제약 없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행정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입법기관은 민의의 대표기관으로 유권자의 감독과 제약을 받으며 인민을 대표하여 다른 국가기관을 감독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입법기관의 감독 기능은 주로 질의권, 탄핵권, 예산권, 인사동의권 행사를 통해 이뤄진다.

교육 기능

입법부의 교육 기능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반영됩니다.

첫째, 의원의 교육. 각국 의원들은 대부분 민선을 위해 정치 수준과 문화적 소양이 고르지 않다. 입법부에 선출된 일부 의원들은 정책 논의, 법안 심의, 토론, 청문, 질문, 탄핵, 표결 등을 통해 교육을 받고 자신을 높일 수 있다.

둘째: 교육법에 관련된 이해 관계자. 법안에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은 개인, 법인, 기타 사회단체 등 관련 입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법안을 심의할 때 입법기관이 사실과 이유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각 조항의 입법 이유를 밝히고,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기타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다면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전체 입법 과정, 동기, 목적을 이해하고, 법안이 다양한 이익관계를 처리하는 원칙과 방법을 이해하고, 법안이 그들의 정당한 이익과 요구를 고려하거나 구현한다는 것을 보거나 느끼면 반드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을 것이다.

셋째: 공교육. 현대민주입법은 특히 대중의 알 권리 존중을 강조하고, 법률에 규정된 특수한 상황이 없다면 입법기관이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입법부의 활동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신속하게 대중에게 전파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입법기관의 활동을 제때에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기관이 민의를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직권 행사, 공정입법, 탄핵, 질문, 청문회 개최, 정책 수립, 예산 심사, 임면관리 등을 할 수 있다면. , 필연적으로 국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확립할 것이다. 정기를 발양하고, 정의를 신장하고, 시폐를 비판하고, 탐관오리를 없애는 것은 대중에게 좋은 도덕과 법률 모범을 세워 대중이 스스로 법을 지키도록 유도할 것이다. 미국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처리, 일본' 리쿠루트 스캔들' 의 폭로는 공허한 설교와 비교할 수 없는 교육 효과를 받았다.

대표함수

입법기관은 유권자, 선거구 또는 국가를 대표하는 기능을 가진 대표 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입법부는 그것을 선출한 유권자나 선거구를 더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이나 기타 인원 등 채널을 통해 유권자의 의견과 요구를 광범위하게 듣고, 선거구의 상황을 적시에 이해하고, 입법 등의 활동을 자주 전개하고, 국민의 의지를 통일하고 법률로 만들고, 법률과 정책으로 각 방면의 이익을 조율하고, 진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현하고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