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 사건은 다음과 같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나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원래 판결이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항소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며,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한 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 165 조
기층인민법원과 그 파출된 법원은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관계가 명확하고, 논란이 크지 않으며, 표지액이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의 50% 이하인 단순 금전 지급 민사 사건을 심리할 때 소액소송 절차 심리를 적용하며 최종심은 1 심이다.
기층인민법원과 그 파출된 법원은 전 단락에 규정된 민사사건을 심리하는데, 표기액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용인의 연평균 임금의 50% 를 초과하지만, 2 배 미만이면 당사자도 소액소송 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둘째, 판결이 항소를 기각한 후 법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판결이 항소를 기각한 후 법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1. 판결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2 심 법원이 원심 사건에 대한 종합 심리를 진행한 후 원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 적용 가능한 법률, 양형이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항소 사유가 성립되지 않으면 판결을 내릴 것이다. ...
2. 문장을 바꾸다. 원심은 사실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법률, 양형 오류를 적용한다. 원심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것은 조사를 거쳐 판정할 수 있다.
3. 원심을 철회하고 재심을 반송합니다. 원심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을 규명하고 판정할 수 없다. 원심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