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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에 가려면 어떤 수속을 해야 합니까?
사건이 검찰에 도착한 후 과정은 검찰이 기소를 심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결국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며 국가를 대표해 검찰권을 행사하는 재판기관이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네 가지 검찰권을 가지고 있다: 형사 민사행정과 공익소송. 형사사건의 검찰권이자 검찰원의 주요 직책으로 수사권의 비준이나 결정을 포함한다.

검찰원 입건 전 심사와 입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심사한 경우 입건 지시를 작성해 검찰장의 승인이나 검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안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사건 관리 제도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상급인민검찰원에 기록한다.

3. 상급인민검찰원은 입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급인민검찰원에 제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철회해야 한다.

4. 하급인민검찰원이 의견이 다른 경우 상급인민검찰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검토 결과는 제때에 하급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5. 심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없거나 형사소송법 제 11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입건하지 않고, 청장, 청장, 검사장의 비준을 거쳐 입건통지서를 발급하고 고소인, 검사가 입건하지 않는 이유와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 고발자가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복의 결과는 고소인, 고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6. 사건을 접수한 후 사건 현장을 조사해야 하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를 조직하여 범죄 흔적과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해야 한다.

요약하면, 검찰원은 세계 각국이 보편적으로 설립한 국가기관으로 국가 검찰권을 행사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2 조

공안기관이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는 것은 마땅히 기록하고, 사건과 함께 이송하고, 기소 의견에 관련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