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토지분쟁 조정 의견서는 중재에 참여하는 쌍방의 기본 정보를 명시하고, 그 다음은 쌍방이 합의한 조정 의견이며, 마지막으로 쌍방의 서명 확인이 필요하다. 첫째,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하다. 협상이 불가능하면 인민정부가 신청하여 처리한다. 당사자가 인민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분쟁 쌍방은 합의에 도달하여 토지소유권 협정을 체결하는데, 이 협정은 법적 효력이 있지만, 협의는 국익을 포함한 제 3 자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협의는 무효가 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가 토지관리부에 처리를 신청한다. 토지관리부는 신청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조사 및 법의학을 실시하다. 먼저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가리는 기초 위에서 중재를 진행하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관리부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 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 신고하여 등록하다. 토지 분쟁의 발생을 피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토지의 통일된 관리를 강화하고 지적 조사를 실시하고, 권속 경계를 명확히 하고, 법에 따라 토지 등록증을 처리해야 한다. 토지 분쟁의 해결은 영토 관할권 원칙을 채택하고 분쟁 토지가 있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책임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 집단소유제를 실시한다. 국민 소유제, 즉 국가의 모든 토지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징수하거나 징용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