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헌법은 긍정권과 자유의 결과이다.
2. 헌법의 기본 내용은 국가 권력을 올바르게 행사하고 시민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1. 누가 헌법상의 입법권을 행사합니까?
현행 헌법에 따르면 중국의 입법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이다. 넓은 의미의' 법' 으로 볼 때, 입법기관의 범위도 그에 따라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국무원은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고, 성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는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고,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둘째, 입법 원칙은 무엇입니까?
1, 실사구시, 현실에서 출발하는 모든 원칙. 그것은 입법 노선의 원칙이며, 변증 유물주의 사상 노선이 입법 업무에서 구체적 운용과 구현이다. 입법은 현실에서 출발하여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권리와 책임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2. 헌법 원칙.
3. 민주입법의 원칙. 입법법 제 5 조는 "입법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양하며, 국민들이 각종 경로를 통해 입법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4. 가장 광대한 인민의 최대 이익에서 출발하여, 전반 국면에 입각하여, 총괄적으로 병행한다.
5, 법률 통일의 원칙을 고수하십시오. 입법은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6, 사람 중심, 인권 존중 및 보호 원칙.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8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격 존엄성은 침범받지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든 모욕, 비방, 무고, 시민을 모함하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