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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임금 체납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임금 체납은 흔히 볼 수 있는 노동 쟁의이다. 고용주가 임금을 체납하면 근로자는 노동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지만, 고용인은 왕왕 체납을 인정하지 않는다. 고용주가 체납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음은 소편이 독자에게 관련 지식을 해답해 준다.

사장이 임금 체불을 인정하지 않고 중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나라의' 노동분쟁조정중재법'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가 임금을 체납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사장은 임금 체불이 중재기관의 중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의 고용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제 6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쟁의사항과 관련된 증거는 고용인 단위 관리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제 39 조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는 검증을 거쳐 사실이며, 중재정은 그것을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중재 요청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할 수 없으며, 중재정은 고용주가 지정된 기한 내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용인 단위가 규정된 기한 내에 제공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노동 중재에는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1. 노동중재는 고용주가 지원자와 노동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2, 신청자가 노동 중재를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증거:

(1) 임금 지급 증명서 또는 기록 (직원 급여표) 및 각 사회 보험료 납부 기록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무증' 과' 서비스증' 을 발급한다.

(3) 직원이 작성한 "등록 양식", "신청서" 및 기타 고용 기록.

(4) 출석 기록;

(5) 다른 근로자의 증언 등.

위의 지식은 변쇼가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대답이다. 우리나라의'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기관이 임금을 체납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사장은 임금 체납을 인정하지 않고 중재기관의 중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