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자위는 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이다. 모든 시민은 공익, 시민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권리 및 기타 권리에 직면할 때 불법 침해에 필요한 손해를 입힐 권리가 있다. 정당방위는 공민의 권리로서 불법 침해를 제지하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다. 시민들이 불법침해를 피하거나 사법기관에 도움을 청할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은 여전히 정당방위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 즉,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정당방위는 부득이한 긴급 조치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위법 범죄 행위와 싸우도록 장려하는 적극적인 수단이다. 정당방위는 불법 침해를 겨냥한 정당적법한 행위이다. 사회에 해롭지 않고 오히려 사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국내법의 보호, 지원 및 격려를 받는다. 정당방위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가해자에게 사상자를 일으킬 수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시민들은 정당한 자위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법정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자위권을 남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정당방위는 법이 시민에게 위법 범죄 행위와 투쟁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와 수단이다. 그 목적은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속적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의 정당방위권이 시민들이 마음대로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당방위행위만이 정당행위이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와 수단을 정확하게 행사해야만 정당방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제대로 행사되지 않으면 사회를 위태롭게 하고 범죄로 전환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 * * * * 국익, 공공 * *,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