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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 절도와 입실 절도의 차이
법적 주관성:

첫째, 입실 절도와 입실 절도는 차이가 없다. 입실 절도는 모두의 구어이고, 입실 절도는 법률 용어이며, 표현의 뜻은 동일하다. 둘. 형법 규정:' 형법' 제 264 조: 공적 재물을 훔치고,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절도, 입실 절도, 무장 절도, 소매치기, 소매치기,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셋째, 관련 설명: 형법 개정안 (8) 입실 절도 사건, 횟수에 관계없이 절도 가치가 얼마인지, 형사책임을 일률적으로 추궁한다. 입실 절도는 시민의 재산권과 거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강도, 살인, 강간 등 악성 형사사건을 일으키기 쉬우며 시민의 인신과 생명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한다. 입실 절도의 위험성에 근거하여 인신과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형법이 개정되었다. 형법 개정안 8 중' 입실 절도' 를 이해하고 파악하면 최고인민법원의 두 사법해석 관련 규정, 즉' 강도 사건의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과' 강도 재판, 날치기 형사사건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을 참고할 수 있다. 입실 절도' 란 절도를 목적으로 외부와 상대적으로 단절된 주택에 들어가는 행위를 말한다. 폐쇄된 마당, 목축민의 텐트, 어민이 가정거주지인 어선, 임대주택 등이 있다. 입실 절도' 를 인정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가구' 의 범위다. 이곳의' 가구' 는 숙소를 가리키며, 다른 사람의 가정생활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며, 외부와 상대적으로 단절되어 있다. 전자는 기능적 특성이고 후자는 장소 특성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숙사, 호텔, 임시공막 등이 있습니다. "가구" 로 간주해서는 안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가구" 로 간주될 수도 있다. 영업장소와 주거장소가 결합된 상점은 영업시간이' 가구' 로 인정되지 않고, 영업시간이 상황에 따라' 가구' 로 인정될 수 있다. 둘째,' 입가' 목적의 위법성. 남의 거처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절도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절도는 실내에서 발생하지만 행위자는 절도를 목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잠시 실내에서 절도를 실시하며' 입실 절도' 에 속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264 조는 공적 재물을 훔치고,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절도, 입실 절도, 무장 절도, 소매치기를 하고,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처분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