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따라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평등의 원칙: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2. 자발적 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3. 공정성 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4. 무결성 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마땅히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5. 법 준수 및 공식 질서 원칙:
민사 주체가 민사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6. 녹색 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어떤 민사 주체가 있습니까?
시민 주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중국 국적 자연인;
2, 기업법인, 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법인
3. 자영업자;
농촌 계약자 및 개인 파트너십. 민사권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는 사회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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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민법 제 143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민법 행위는 유효합니다.
(a) 행위자는 해당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있다.
(2) 의미는 진실을 나타낸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제 146 조
행위자와 상대인의 허위 뜻이 있는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허위 의미로 은닉한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을 표시하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