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상표법".
제 56 조 등록 상표 전용권은 등록 상표 승인과 사용 승인을 위한 상품으로 제한된다.
제 57 조 다음 행위 중 하나인 것은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에 속한다. (1)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다. (2)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4)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 또는 판매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등록 상표 로고 (5) 상표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는다. (6) 의도적으로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상표전용권 침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7)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기타 손해를 초래한 것.
제 58 조 기업명에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나 등록되지 않은 유명 상표를 글꼴 크기로 사용하여 대중을 오도하고 불공정 경쟁을 구성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에 따라 처리한다.
제 59 조 등록 상표는 상품의 일반 이름, 그래픽, 모델 또는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등의 특징을 직접 나타내거나 지명을 포함한 경우 등록 상표 전용권자는 타인이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입체마크의 등록상표 전용권자는 타인이 상품 자체의 모양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고, 기술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상품의 모양이나 상품을 실질적 가치로 만드는 모양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상표 등록자가 상표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른 사람은 이미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이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상표 등록자 이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사용했으며, 등록 상표 전용권자는 이용자가 원래 사용 범위 내에서 계속 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지만, 적절한 현명로고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