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76 조 파산 재산 분배 전에 청산팀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청산팀은 신고한 채권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민법원 심사에 의해 결정된다. 채권자 회의는 인민법원이 채권자가 파산 재산 분배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에 이의가 있으며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 관계가 성립된 후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그 모든 재산은 채무 이행의 일반적인 담보가 되며 민법상' 책임재산' 이라고 불린다.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 재산에 대한 조치를 보전이라고 한다. 채무보전조치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대위권이다. 즉, 채무자가 만기채권을 행사하는데 태만해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대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하나는 취소권입니다. 즉, 채무자가 만기채권이나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명백히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여 이 상황을 알게 되면 채권자도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1 조 채무자는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법원은 파산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a) 자산은 모든 부채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2) 상환 능력이 분명히 부족하다.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청산능력을 잃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파산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제 2 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인민법원은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1) 부채-부채 관계는 법에 따라 설립된다.
(2) 부채 이행 기간이 지났다.
(3) 채무자가 채무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