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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에는 법률 폐지가 포함되지 않는다.
법률 제정이란 법정국가기관이 법정직권과 절차에 따라 법률과 규범성 법률 문서를 생성, 인정, 개정 및 폐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것은 국가 정권을 장악하는 계급이 그 의지를 국가 의지로 끌어올리는 활동이다. 넓은 의미의 입법은 법정국가기관이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는 활동을 의미하고, 좁은 입법은 최고 국가권력기관과 상설기관이 법률을 제정하는 활동만을 가리킨다. 이곳의 입법은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의 입법을 가리킨다. 우선, 그것은 국가기관의 활동으로, 국가 권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둘째, 국가기관의 법정직권이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전문국가기관의 직권이다. 셋째,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활동이다. 넷째, 이것은 전문 기술 활동입니다. 다섯째, 입법은 법률을 만들거나 바꾸는 활동이다. 이것은 입법의 내용과 결과이다. 즉, 입법은 국가의 의지가 형성되거나 바뀌게 하는 활동이며, 이는 입법의 직접적인 목적과 요구이다. 국가 의지가 생기지 않고 법률 내용을 바꾸지 않으면 입법 활동이라고 부를 수 없다.

입법의 특징:

1. 입법은 국가기관의 전속 활동이다. 법률을 제정하거나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으며, 다른 어떤 기관, 사회단체, 단체 또는 개인도 이 직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입법에는 입법부와 국가기관의 입법활동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을 승인하는 입법활동도 포함된다.

3. 입법에는 법률 창조 활동뿐만 아니라 법률 개정, 보충, 폐지 및 인정 활동도 포함됩니다. 입법은 새로운 법률 규범을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률 규정을 보완, 수정 또는 폐지하는 활동, 그리고 다른 유형의 사회 규범에 속하는 법적 인정까지 포함하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활동입니다.

4. 법률의 제정은 엄격히 법정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활동이다. 입법은 개인의 의지의 구현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지의 표현, 반영, 집중의 과정이다. 따라서 여론을 정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법 활동의 직권 범위와 절차를 설계하기 위해 입법자들은 반드시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

법률 제정, 법률 창조, 법률 창조라고도 하며, 흔히' 입법' 이라고 불린다. 법률창조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이나 공인된 국가기관이 법에 규정된 직권 범위 내에서 법정절차에 따라 법률과 기타 규범성 법률문서를 제정, 보완, 수정, 폐지하고 법률을 인정하는 전문활동을 일컫는 말이다. 법을 개정, 개정 및 폐지하는 활동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활동은 어떤 계급 (계급이나 계급연맹) 의 주장을 국가의지로 끌어올려 규범적인 법률문서가 되는 것이다.

입법이란 국가기관이 법정직권과 절차에 따라 규범성 법률문서를 제정, 개정 및 폐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여기서 창조는 새로운 규범성 법률 문건을 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정에는 수정과 수정이 포함되며, 각각 기존 규범성 법률 문서에 대한 광범위하고 작은 범위의 수정을 가리킨다. 폐지는 규범 법률 문서의 효력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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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