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구조는 소송 구조라고도 하는데, 사법기관이 정법위에 경제난으로 인한 당사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제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사법구조란 국가가 소송을 통해 효과적인 배상을 받을 수 없고, 생활이 긴급한 어려움에 직면한 당사자와 증인 (자연인만 해당) 에게 즉시 구호자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국무원의' 소송비 납부방법' 은 소송 비용 납부, 삭감, 면제를 사법구제라고 부른다. 이런 구제를 소송 비용 구조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다. 현행 국가 사법구제는 보조적인 구조이며, 같은 사건의 같은 지원자에게 일회성 국가 사법구제만 제공한다. 소송을 통해 보상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국가 사법구제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내재적 요구이며 민생 개선과 사회보장체계 개선의 중요한 내용이다. 우리 나라는 형사재판에서 사법구조제도에 대한 연구가 민사와 행정재판보다 빠르며, 형사사법구조는 이미 체계화되고 규범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난이나 다른 이유로 피고인에게 형사사법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은 주로 인민법원이 변호인을 지정해 변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과' 최고인민법원' 이'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사법해석' 은 모두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5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