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단계: 협상이 안 되면 현지 노동감찰대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3 단계: 불만이 실패하면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현지 관할권이 있는 노동감사대대에 불만을 신고하고 임금 체불을 요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해답을 구하다. 노동감사대대는 이런 논란을 다루는 전문 기관이다. 입건시: 중재신청서 2 부, 신청인 신분증 65438 부+관련 증거 0 부, 고용인 단위 상공등록자료 2 부. 자료를 제출한 후 중재위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건한 후, 쌍방에 증거기간을 주고, 상대방에게 답변기간을 주고, 개정한 후, 너희들 사이에 중재한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는 판결서를 발행하여 60 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한다. 근로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법원에 기소해 노동중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는 새 부서를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85 조는 고용인 단위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노동 행정부가 노동 보수, 초과근무 임금 또는 경제적 보상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부분을 지급한다. 연체불급,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다.
(1) 노동 계약의 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c)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준비하십시오.
(4)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본 법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형법
제 276 조 분노, 보복 또는 기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기계 설비를 파괴하거나 가축을 훼손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경영을 파괴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