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
2.'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93 조는 다음과 같은 도발 행위 중 하나로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a)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때리고, 줄거리가 나쁘다.
(b) 추격, 요격, 모욕 또는 협박, 줄거리가 나쁘다.
(3)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물 침범, 줄거리가 심각하다.
(4) 공공장소에서 공공장소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럽다.
여러 차례 군중을 모아 전항의 행동을 실시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사람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면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괴롭힘은 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그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사회에는 성희롱, 전화 괴롭힘, 문자 괴롭힘 등 흔히 볼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다. 도발죄는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말썽을 일으키고, 무고한 군중을 구타하고, 상처를 입히고, 제멋대로 도발하고, 왕따하고,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