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성 법규: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대형 시 (성 정부 소재지 시, 국무원 비준시, 경제특구 소재지 시) 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를 주체로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부에 보고된다. 비교적 큰 시의 지방성 법규는 해당 성인대 상임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성인대 상임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국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행정 법규: 국무원이 제정한 국가 행정 관리 활동에 관한 규범성 문서.
규정: 제정주체는 국무원 각 부처, 직속 기관, 성급 정부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더 큰 시 (성급 정부 소재지 시, 국무부가 승인한 시, 경제특구가 있는 시) 이다. 부처 및 직속 기관의 규정은 국무원에 신고해야 한다. 성 정부 규정은 국무원과 지방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더 큰 규정은 국무원, 상급인민정부, 지방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차이점은 효율성의 원천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 법규는 가장 효과적이며, 법규와 지방법규는 상충될 수 없습니다. 부처 규정과 지방 법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국무원이 의견을 제기한다. 국무원은 지방성 법규를 적용하는 것이 지방성 법규를 적용한다고 생각한다. 국무부가 부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에 판결을 제출할 것이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민족자치지방에만 적용되며, 어떤 것은 행정법규나 법률규정과는 달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비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