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은 평등주체 간의 교역관계를 조정하는 법률로, 주로 계약의 체결, 효력, 이행, 변경, 양도, 종결, 위약책임 및 각종 유명 계약을 조정한다. 우리나라에서 계약법은 독립된 법률 부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민법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계약법은 경제거래관계를 규범하고 계약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좋은 계약법은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계약법은 평등주체의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 간에 민권의무관계를 설립, 변경, 종료하는 협의를 가리킨다.
법적 성격:
1. 계약은 민법 행위입니다.
2. 계약은 쌍방 혹은 다방면 당사자가 그 의도에 대해 합의한 민사 법률 행위이다.
3. 계약은 민권의무관계를 수립, 변경, 종결하기 위한 민사법률행위이다.
계약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등원칙: 계약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평등하며, 한쪽은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둘째, 자발적 원칙: 당사자는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셋째, 공평원칙: 당사자는 공평한 원칙에 따라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
넷째, 성실신용원칙: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 성실신용원칙을 따라야 한다.
동사 (verb 의 약자) 는 권리 남용과 공공 질서 양속 원칙을 금지한다.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은 법률, 행정법규, 사회공덕을 준수해야 하며,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되며, 사회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65 조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게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만,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466 조 당사자가 계약 조항에 대한 이해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본법 제 142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 조항의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문자로 체결된 계약 텍스트는 그 계약이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각 텍스트에 사용된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각 텍스트에 사용된 단어와 표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관련 조항, 성격, 목적 및 성실한 신용 원칙에 따라 설명해야 합니다.
제 467 조 본법이나 기타 법률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계약이 없으며, 이 부분의 총칙이 적용되며, 이 부분의 가장 유사한 계약이나 기타 법률의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중외합자경영계약, 중외협력경영계약, 중외협력탐사개발계약,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