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부부 쌍방의 실제 상황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할 때 먼저 부부 쌍방의 실제 상황을 고려한다. 여기에는 쌍방의 감정 상태, 결혼 관계의 기간, 자녀 유무 여부, 자녀 양육 여부 등이 포함된다. 쌍방의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공동생활을 계속할 수 없고 중재가 무효라면 법원은 이혼을 허가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둘째, 재산 분할 문제
재산 분할은 이혼 사건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혼 판결이 내려질 때 법원은 부부 쌍방의 실제 상황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재산 분할을 진행한다. 만약 한쪽이 재산분할로 이혼을 거부한다면 법원은 쌍방의 재산상태, 재산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혼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재산 분할 문제가 법원이 이혼을 판결하는 유일한 근거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쌍방이 재산분할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더라도 쌍방의 관계가 이미 결렬되어 공동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면 법원은 여전히 이혼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결할 수 있다.
셋째, 법의 구체적인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규정에 따르면 부부 측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부처가 중재를 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관계는 확실히 이미 깨졌고, 중재는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따라서 한쪽이 재산 분할로 이혼을 거절한다 해도 양측의 감정이 깨지면 법원은 이혼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쪽이 재산분할로 이혼을 거부하는지 여부는 부부 쌍방의 실제 상황과 법률의 구체적인 규정에 달려 있다.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할 때 쌍방의 감정 상태, 혼인관계의 존속, 재산분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혼 허가 여부를 판결한다. 쌍방의 관계가 이미 결렬되어 계속 함께 살 수 없다면, 재산 분할 문제가 있더라도 법원은 이혼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3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남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부서는 중재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관계는 확실히 이미 깨졌고, 중재는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