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현지 노동부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전제조건이다.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않으면 산업재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부서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직원 개인은 반드시 부상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2.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고, 직공이나 근친과 직공이 있는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는 15 일 이내에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신청에 대해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3. 부상이 안정되면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하여 산업재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내에 강철 못, 강판 등 내부 고정장치가 있다면 해체 후 노동능력 감정 (의사가 체내의 강철 못, 강판 등 내부 고정장치를 철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하지 않는 한, 줄곧 체내에 남아 있다) 을 한 다음, 장애등급에 따라 고용인에게 상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4.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노동능력평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능력평가결론을 내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노동능력 감정 결론을 내리는 기한을 30 일 연장할 수 있다. 노동능력 감정 결론은 제때에 감정 신청한 단위와 개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20 조 사회보험 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고 산업재해인정 신청한 직원이나 근친과 직공의 단위를 통지해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는 15 일 이내에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신청에 대해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부의 결론에 따르면 산업재해인정 결정이 필요한 경우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부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기간 동안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보류할 수 있는 시한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사회보험 행정부 직원과 산업재해 인정 신청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제 25 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노동능력감정신청을 받은 후, 그가 세운 의료위생전문가 창고에서 무작위로 3 명 또는 5 명의 관련 전문가를 뽑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전문가 그룹이 감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의 감정의견에 따라 산업재해노동자에 대한 노동능력감정 결론을 내린다.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에 관련 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노동능력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노동능력 감정 결론을 내리는 기한을 30 일 연장할 수 있다. 노동능력 감정 결론은 제때에 감정 신청한 단위와 개인에게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