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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항 통지서" 와 "명령기한 수정 통지서" 의 차이.
간단히 말해서, 명령기한 시정통지서는' 중화인민공화국세징수관리법' 과 시행세칙,' 중화인민공화국송장관리방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설정된다. 적용 범위: 납세자, 압류의무자가 세법 규정을 위반하여 세무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다. "세무사고 고지서" 는 "중화인민공화국세징수관리법" 과 그 시행 세칙에 따라 설정돼 세무서가 납세자와 압류의무인에게 세무사항을 통지하는 데 쓰인다. 법정 특별 통지 외에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에게 세금과 연체료를 납부하고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섭세 사항을 처리할 때 모두 이 증빙을 사용할 수 있다. 아래 규정을 위반하면, 당신은 국가세무총국의 명령기한 수정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서류송송: 1.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1 123 호) 제 61 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세무등록, 변경 등록 또는 등록 취소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는 납세자에게 시한 수정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조세 징수법 제 3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123 호) 제 62 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는 검사일로부터 3 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시한 수정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조세 징수법 제 3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명령기한 정류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통지서상의 구체적인 정류내용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규정된 기한 내에 완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련의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기한 내에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한다는 것은 행정주체가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시정하고, 원상회복하고, 법률질서나 상태를 유지하도록 명령한 것을 일컫는 말이다. 처벌은 법의 시행을 보장하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위법 행위를 처벌하는 목적은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다. 따라서 위법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벌을 할 때는 위법행위자에게 동시에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위법행위가 계속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처벌은 위법행위의' 통행증' 이 될 것이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다.